은근히욕심많은광어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앞에 질문드린 내용의 2차 질문입니다.1억5천만원을 현금 증여하는데 실제로는 계좌이체를 하지않고 증여한 1억5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받은걸로 간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 확인증이 없고, 1억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쓰려고 하는건데 이걸로도 증여 했다는 증빙이 되는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빙서류 관련입니다.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녀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현금을 주고 받은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1억5천만원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만으로도 증빙이 가능 한가요?
- 부동산경제Q. 아들에게 아파트 무상임대시 임대차계약 신고 해야 하나요?아들에게 제 명의의 아파트를 무상임대 하려고합니다.시세가 5억 정도라 5년간 아들이 취하는 이익이 1억이 되지 않아 증여세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서를 쓰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명의 아파트에 결혼하는 자녀가 들어와 살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결혼하는 자녀가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전세계약 후 전세금은 비과세증여 5천만원과 결혼 증여 1억원 해서 1억5천으로 하고 실제 현금의 이동은 없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요?전세금은 시세의 어느 정도면 되는지요?월세로 계약하면 이익금액이 5년간 1억을 넘지 않는데 이런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