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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 무상임대시 임대차계약 신고 해야 하나요?

아들에게 제 명의의 아파트를 무상임대 하려고합니다.

시세가 5억 정도라 5년간 아들이 취하는 이익이 1억이 되지 않아 증여세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를 쓰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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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구청 등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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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쓰겠지만 굳이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쓰지 않고도 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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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거주의 경우 아무리 무상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임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토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계약서 작성도 해야 하고 작성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체결했다는 항목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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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도 절차대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기본으로 쓰셔야하고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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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에는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그 이익의 상당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질문에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 계약서도 전입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만큼 작성을 꼭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신고 역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에게 제 명의의 아파트를 무상임대 하려고합니다.

    시세가 5억 정도라 5년간 아들이 취하는 이익이 1억이 되지 않아 증여세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를 쓰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자지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주기로 5천만원입니다

    부부간 중여세는 6억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한도를 환산하여 임대차게

    계약을 쓰시고 신고하여 처리하시고 매월 금액을 지불 했다는 것을 즈명하기 위하여 자동이체하여 중명하도록 관리하여야 증여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