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계약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아파트 분양회사로 입금을 하는 경우 증여 또는 차입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차입한 경우 :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에게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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