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계약금 자식통장에서.보내도될까요?
1주택이있는상태에서 청약이되었습니다
입주가 28년입니다
주택매도후 새집으로 입주하려하는데
계약금 5천만원이 부족해 아들에게 부탁하고, 기존주택매도후 상환하려합니다(약3년후)
증여세 문제가있을까요?
혹시 아들말고, 제3자에게(지인) 빌려서 내는건 괜찬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계약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아파트 분양회사로 입금을 하는 경우 증여 또는 차입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차입한 경우 :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에게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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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대여인(자), 차용인(부모)로 하여, 매달 원금 상환액과 3년 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등 조건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아 계약일자를 남겨두면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이 4.6%이고, 1000만원/4.6%로 계산시 약 2억17백만원이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 원금 5천만원은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5천만원을 빌리시고 3년후 전액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