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명의 아파트에 결혼하는 자녀가 들어와 살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결혼하는 자녀가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계약 후 전세금은 비과세증여 5천만원과 결혼 증여 1억원 해서 1억5천으로 하고 실제 현금의 이동은 없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요?
전세금은 시세의 어느 정도면 되는지요?
월세로 계약하면 이익금액이 5년간 1억을 넘지 않는데 이런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부모 명의 아파트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세 문제는 본래 없습니다.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시세대비 보증금을 30% 정도 저렴하게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