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 증여시 질문 드려요./.
예를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계약관련 부족한 금액이 있어 자식이 부모에게 잠깐 빌려주는 용도로 계좌이체를 하고, 2개월내로 부모에게 계좌이체로 다시 되돌려 받을 경우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은 없고, 단지 서로간 해당기간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도 금액도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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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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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환 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