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관 계좌이체 증여? 차용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에 부모에게 5천만원 이하로 계좌이체를 한뒤
부모가 그 금액으로 예적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고 1년뒤에 다시 자녀에게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부모의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일년정도 맡기는 목적이라고 할때요.
예적금을 들 경우 자산이
늘어나는것으로 보아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차용증을 적지 않을경우 부모에게 한번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 총 두번의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국세청 문의했을때 저축 목적의 차용증은 잘모르겠다고 하셔서 궁금하네요
*5000만원 이하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
부모명의로 예적금 가입후
1년뒤 다시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