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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봉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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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 계좌이체 증여? 차용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에 부모에게 5천만원 이하로 계좌이체를 한뒤

부모가 그 금액으로 예적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고 1년뒤에 다시 자녀에게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부모의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일년정도 맡기는 목적이라고 할때요.

예적금을 들 경우 자산이

늘어나는것으로 보아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차용증을 적지 않을경우 부모에게 한번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 총 두번의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국세청 문의했을때 저축 목적의 차용증은 잘모르겠다고 하셔서 궁금하네요

*5000만원 이하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

부모명의로 예적금 가입후

1년뒤 다시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

    예적금에 가입하고 만기 후 다시 부모님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자녀

    에게 이체시 자금의 증여 목적인 지 또는 대여/차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부모님과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송금시 자금을 받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대여/창비 목적인 경우 :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상환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자녀와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처용증 작성 후 원금만 잘 상황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