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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딸기쨈생크림

딸기쨈생크림

자녀 명의의 통장 입금시 궁금한점..

자식명의 통장으로 부모가 예금통장을 만들고

부모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쯤 입금.

만기일 자녀가 아닌 부모가 수령한다면

자식도 증여 신고 하고

부모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자금은 부모의 자금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두분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