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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단단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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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계좌이체 허용범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집에대한 대출액 일부를 매달 일정금액을 받았다면 이경우는 부양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또한, 매달 받은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추후 소명을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집 대출 상환금액은 부양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