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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부분을 자녀계좌 명의로 입금하게하여, 자녀가 그 돈을 생활비에 쓴다거나 개인적으로 쓴다면 어던 문제가 발생하는건가요? 증여세로 간주된다거나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를 통해 받는게 차명계좌 혹은 대포통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받을 이자금액을 자녀통장으로 받아 자녀가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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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에 쓰지 않으시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