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 금전무상대출 소득기준이 있나요?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무상대출 시 대출을 받는 자녀가 결혼한 자녀이지만 자녀는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700만원 금전무상대출을 할 경우 20년 만기로도 가능한지요?
부모님에게 주기적으로 원금은 갚아갈 예정입니다.
만약 금전무상대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갚지 못 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넘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이 없고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된 상태에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금 차입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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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도 가능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사망까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잔액은 부모님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