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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

부모 자식간에 금전무상대출 소득기준이 있나요?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무상대출 시 대출을 받는 자녀가 결혼한 자녀이지만 자녀는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700만원 금전무상대출을 할 경우 20년 만기로도 가능한지요?

부모님에게 주기적으로 원금은 갚아갈 예정입니다.

만약 금전무상대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갚지 못 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넘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이 없고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된 상태에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금 차입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도 가능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 사망까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잔액은 부모님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