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자금 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식이 집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모님 자금을 빌려서 매수하는 경우, 혼인공제 이외에 예금 이자율 이상 지급한다고 서로 계약서를 쓰면 한도 제한없이, 문제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실제 적정 이자를 부담하는 금전차용의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할 경우,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상 이자율 4.6%를 적용하시거나 또는 세법상 이자율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