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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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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집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모님 자금을 빌려서 매수하는 경우, 혼인공제 이외에 예금 이자율 이상 지급한다고 서로 계약서를 쓰면 한도 제한없이, 문제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실제 적정 이자를 부담하는 금전차용의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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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할 경우,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상 이자율 4.6%를 적용하시거나 또는 세법상 이자율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