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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집을 싸고
부모는 자녀의 집에 월세로 살고
월세는 자녀에게 빌려준 돈으로 차감하고,
이런 형태의 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리시고, 임대차계약서로 월세 받으시고 월세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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