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가 궁금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집을 싸고

부모는 자녀의 집에 월세로 살고

월세는 자녀에게 빌려준 돈으로 차감하고,

이런 형태의 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리시고, 임대차계약서로 월세 받으시고 월세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