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저가양도시 대가 지불방법 문제 없을까요?

2023. 11. 19. 21:50

현 집주인 부모가 제3자에게 월세계약체결후, 월세보증금을 (자녀가 대가 치르는 동일한날에) 부모가 받고, 월세계약을 자녀가 승계(세입자에게 갚을 채무) , 나머지는 자녀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아서 동일한날 부모에게 대가 지불하면 문제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자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자녀와 유상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매매

대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 관련 증빙 서류와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지급

증빙, 자녀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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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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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실제로 자녀가 상환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2023. 11.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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