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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1

자녀명의로 부모가 대출받고 상환할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가 아닌데 그럼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모가 빚이있어 성인 자녀의 명의로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후 자녀->부모에게 전달하여 빚을 갚음

- 자녀 신용대출금에 대해 매월 부모->자녀계좌로 월 상환액 입금하여 상환

- 총 대출금액 약 8천만원


증여가 아닌데도 검색해보니 증여로 간주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금액은

- 약 3년전 3천만원 상환완료

- 약 1년전 3천만원

- 약 4개월전 2천만원

3번에 걸쳐 대출받아 총 합계 약 8천만원이고 이중 3년전건 상환완료, 1년전건 1년동안 월 상환하다가 4월말경 부모에게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잔여대출액 일괄상환할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출받아 부모에게 빌려준 돈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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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blue-check
    조원일 세무사24.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빌리고 갚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차주인 자녀에게 모두 지급하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해주신 금액을 전액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