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부모가 대출받고 상환할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가 아닌데 그럼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모가 빚이있어 성인 자녀의 명의로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후 자녀->부모에게 전달하여 빚을 갚음
- 자녀 신용대출금에 대해 매월 부모->자녀계좌로 월 상환액 입금하여 상환
- 총 대출금액 약 8천만원
증여가 아닌데도 검색해보니 증여로 간주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금액은
- 약 3년전 3천만원 상환완료
- 약 1년전 3천만원
- 약 4개월전 2천만원
3번에 걸쳐 대출받아 총 합계 약 8천만원이고 이중 3년전건 상환완료, 1년전건 1년동안 월 상환하다가 4월말경 부모에게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잔여대출액 일괄상환할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출받아 부모에게 빌려준 돈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빌리고 갚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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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차주인 자녀에게 모두 지급하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