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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 건물의 주담대를 받은 돈을 받아 사용하면서 이자는 계좌로 보내주어 갚다가
부모가 자녀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주고 자녀가 대출을 상환 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가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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