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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선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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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시 금액 설정의 적정성 유무 파악

자녀는 부모의 아파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왔고 (자녀 → 부모 계좌이체), 원금 또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원금+지급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채무자간 협의하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상환받을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근저당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에 이자, 지연배상금, 경매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제 채무액보다 높게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부대 비용까지 담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