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 주택 잔금으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 총 비용은 약 70만~90만 원 정도 발생하며, 세법상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연 4.6% 이자를 받는 게 적정하지만, 무이자로 얻는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2억 원에 대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해요.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최고액(2억 4,000만 원)의 0.24%인 약 57만 6,000원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1만 5,000원,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 수수료 10만~2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