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가 2억을 부모에게 돈을 비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는경우

자녀가 어머니(조합원) 주택 입주시 잔금과 추분금액 2억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을 하면 비용은 얼마들고 이자는 안받아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2억원 정도를 빌려준 상황에서

    이에 관련해서 근저당을 설정하시고자 하면

    관련된 수수료 혹은 비용은 전체 비용의 0.3퍼센트 수준인

    70 ~ 8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주택 잔금으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 총 비용은 약 70만~90만 원 정도 발생하며, 세법상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연 4.6% 이자를 받는 게 적정하지만, 무이자로 얻는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2억 원에 대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해요.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최고액(2억 4,000만 원)의 0.24%인 약 57만 6,000원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1만 5,000원,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 수수료 10만~2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