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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위새282
과감한바위새28222.10.27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적금 납입 후 만기 시점에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해도 증여인가요?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 납입 후(부모 재산으로)


만기가 되어 그 납입한 적금 금액+이자 만큼


자녀가 부모 계좌로 이체하면 이것도 증여 대상인가요?


자녀가 갖게되는 재산은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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