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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선도적인연구원
부모님 아파트를 자식에게 저가양수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시가 : 20억
전세금 : 5억
저가양도금액 : 17억 (3억싸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체할 금액 : 12억 (저가양도금액 17억 - 전세금 5억)
하지만 자식이 현금 12억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12억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하고 부동산 명의변경 가능한지요? (실제 부모자식간에 현금 주고 받는 것은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실제로 증여받고 매매대금을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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