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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그늘나비11
신기한그늘나비1121.09.02
부모에게 부동산매매매 대금을 빌려줬을때 2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부모가 부모 명의로 청약이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자금 여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돈을 빌리고자 할때 차용증을 쓰고 2억까지 받아 매매할 경우 문제될수 있는 세금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율 4.6%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1,000만원까지는 무상,저리대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기준으로 차용금 약 2.17억원까지는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에대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통칙에선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백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면 적정이자 920만원이 발생하는데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상환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어느정도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원금을 분할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2억원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매월 원금의 일정금액을 반드시 상환하면서 만기에 일시상환 하는 등의 정기적인 원금상환이 필수입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상환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차입이라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금전대여시 타인이라면 이자를 받았을 것이므로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자 증여액이 연간 1천만원 초과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4.6%를 적용한 자금 대여액이 약 2억원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