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금전차용시 증여세 내야하나요?

2023. 07. 03. 11:38

주택분양 받은후 중도금이 부족해서 1년간 1억을 부모로부터 빌리고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불한다면 증여세을 내지않아도 되는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거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소명 가능하기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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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적정한 이자를 산정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7. 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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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증여의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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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우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고,

        본인의 소득범위내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간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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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빌리신 돈을 상환하신다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협의하에 무이자차용을 하시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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