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가 되지 않나요
아들이 전세를 살다가 전세를 구하지 못해 봉 천 동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잔금 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돈 2 억 을 빌려야 합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가 아닌 2억 원을 차용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라고 판단 될 까봐 걱정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계약서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계약서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