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가 되지 않나요

아들이 전세를 살다가 전세를 구하지 못해 봉 천 동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잔금 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돈 2 억 을 빌려야 합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가 아닌 2억 원을 차용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라고 판단 될 까봐 걱정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계약서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계약서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공증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자녀가 현재 시점으로부터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만 부모님에게서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필수는 아니며, 공증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더 확실한 효력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거나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며,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이지만 적정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차용거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내용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일정금액(예 : 30만원 등)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볼일은 없습니다.

    3.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진 등으로 서로 이메일로만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