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2억을 빌려서 증여신고 안하고
부모님한테 2억을 빌려서
증여신고 안하고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만 2프로 정도 부모님에게 보내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빌렸다고 생각하나요?
4.5프로인가 이상 이자를 보내야
빌린걸로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2프로로 빌린다고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17억 미만이면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2%로 이자지급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최종 상환해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원금을 부모님께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율에 상관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X 4.6% - 이미 수취한 이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대여액 2억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해도 위와 같은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연 4.6%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로 이자지급을 하시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
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1년간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