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카구18
부유한카구1822.07.06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고 1주일 이내에 상환해도 증여세가 붙나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금융 저금리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대환대출은 낮은금리가 안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부모님께 4억 2천을 빌려서 기존대출을 갚고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바로 2억2천 돌려드리고 2억은 10년 무이자 원금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려 합니다. 2억2천 돌려드릴때 몇일 걸리면 그것도 증여세 부과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후 바로상환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셔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환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