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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확고한가수

진짜로확고한가수

부모 자식간 차용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께 2억정도를 차용받아 주택을 구입하고자합니다.

차용 계약은 10년, 연 이자율은 2%, 원금은 매달 40만원씩 상환하며 잔여 대부금은 차용계약 만료시 일시납 하고자합니다.

1. 위의 사유에 정상적인 차용계약으로 보아 증여세 등의 세무

리스크가 적을까요?

2. 이자율을 2%로 해도 적정한가요?

3. 원금이 작긴하지만 추후 일시납을 기준으로 차용계약 괜찮나요?

4. 해당 내용은 내용증명 받아두는게 편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의 이자율을 설정하신 경우 금전 저리 대부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내용증명 없이 원금 이자 상환 내역만 확인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지급을 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갚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