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녀와 저가 매도시 지방세법상 해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부모가 자녀와 매도체결
1.매매계약 2.전세계약(부모와)
구청 세무과에서 시가인정액의 5%와 전세보증금은 유상거래도 거래로 볼수없다라고 판단하는데
맞는 건가요?
만일 전세보증금 대신 그 금액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법정이율을 기재해서 빌려준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은 취득세를 담당합니다. 양도세에서는 보증금도 매매 대가에 포함이 되어 유상거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 보자면 실제 매매대가가 오고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