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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멧새230
훈훈한멧새23021.11.19

아버지에게 대출상환목적으로 돈을빌릴려고합니다.

아버지에게 대출상환목적으로 돈을빌릴려고합니다.

차용증 쓰고 돈을 받은 후 대출상환하면 아무런문제 없나요? 부모님이 직접 제가 대출받은것을 대신 갚아주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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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 채무 대리 상환은 그 상환액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만기시점에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대출을 직접 상환해 주고,

    그 자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증여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아버지께 차용하여 대출 상환 후, 아버지에게 상환하게 된다면 차용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때는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