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갚으시겟다고 대출을 받으시는것같은데 상환을다하고
등기필번호를 알려달라고하시는데 괜찬은걸까요?
무슨이유로 필요한건지 알수있을까여?
아버지가 대출받으셧던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의 돈 빌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돈을 갚는데 등기필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필번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중요한 권리 변동을 등기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로,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을 때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신 걸거예요.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면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이 번호가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은행과 협력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등기필번호는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니, 반드시 정확한 목적(근저당권 말소 등기 등)과 요청하는 상대방(해당 은행 담당자나 위임받은 법무사)을 명확히 확인하고 전달하셔야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다 갚으면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등기필증 정보가 있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 담보 설정 목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타인에게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에게 알러주는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된것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호를 타인이 알게되면 건물에 대한 빚인근저당의 여부를알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소유권의 ㅇ전이나 변동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넘겨야하는겅우가 있으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 지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