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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소77
제가 청약이 당첨이 되어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하여 제 이름(차주)으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순위 은행에 물어보니 1억정도 후순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연락왔는데요.
질문. 제가 전세자금대출로 1.2억원이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 아파트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상은 없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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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1.2억이 있다고 해서 후순위 담보대출 받는 것 자체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분(채무자)의 소득 대비 총 상환 부담(DSR)이 40% 이하인지는 확인해봐야 압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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