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락금 대출 하려하는데 어렵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 예정입니다.
현재 아버지(만 60세 이상)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거주 위해 경매낙찰금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무주택 생애최초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안 되면 무주택 남자친구 월세방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무주택 생애최초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 받으려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남자친구 월세방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본인 단독(또는 남자친구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친구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 세대 전체(세대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60세 이상이셔도, 경락잔금대출이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무주택 생애최초 자격을 온전히 받으려면 부모님 세대에서 나와 남자친구 월세방으로 전입신고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지만, 대출이나 세금 감면 기준은 훨씬 엄격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자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 꼭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게 대출 규제와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릴께요
결론부터 현재 상태로는 생애최초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조건에 맞춰야 인정받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현재 상황 왜 생애최초가 어려울까요?
핵심 규칙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디딤돌·보금자리론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세대주로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대 전체로 보면 무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집 없다고 해도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하면 자격 박탈이 원칙입니다.
※ 남자친구 월세방으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할까?
조건만 잘 지키면 가능합니다!
1. 세대를 완전히 분리해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그곳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합니다.
세대주가 본인이 되고, 그 세대에 주택 소유자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 확인이 중요한데 단순 주소이전만으로는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본인 명의로 주택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집 산 적 없어야 해요.
3. 세대 분리 시점은 대출 신청 전에 미리 전입 완료. 보통 1~3개월 전 권장하고 즉시 신청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4. 주의할 점은 남자친구와 결혼 전이면 별도 세대고 결혼하면 한 세대가 되므로 남자친구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 간단 요약하면 주소만 옮긴 것으로 간주되면 대출 거절·회수될 수 있으니 실제로 거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경락금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심사 까다로우니 세대 분리 사유·거주 실적 꼼꼼히 확인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그 집의 세대주라면 무주택·생애최초 적용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책성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보통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인 아버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 보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주로 청약에서 자주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이나 생애최초 LTV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와 대출상품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친구 월세방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실제 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세대분리라면 심사상 부모님 주택이 제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입만 옮기는 방식은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 주택 때문에 생애최초·무주택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부모님 소유 주택이 있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생애최초 또는 무주택 LTV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 이동은 실제 거주와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제외 규정은 청약에만 적용되므로 대출시에는 부모님과 등본상 묶여 있다면 생애최초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남자친구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상 무주택 상태를 만들면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기한이 촉박하므로 법원 전문 경락대출 상담사에게 사건번호를 주고 세대 분리 조건으로 한도를 조회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