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세대원 도와주세요ㅠㅜ

주택 공동명의로 대출은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매도하고 신규집 잔금일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서 임시로 사려고 하는데 저는 분양권 있는 친형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배우자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해도 친척 세대주 주택수는 포함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친형 세대주 주택수도 포함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결론부터 말하면 친형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형의 주택수에 본인의 집이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주택수에도 형의 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척집도 마찬가지입니다.

     # 핵심 원칙

    - 주택수는 등기부상 명의자 기준으로 셉니다. 누가 살고 있든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집은 당신의 주택수에 세지 않습니다.

    -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만으로는 주택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긴 것일 뿐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1.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형 집에 별도 세대를 꾸리고, 배우자는 친척집에 별도 세대를 꾸리면 각각 완전히 별도의 세대가 됩니다.

    2. 만약 모두가 한 세대에 같이 들어가면 세대원 전체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별도 세대 구성으로 전입신고하세요.

    3. 대출 심사 시 "세대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당신이 새 집의 단독 명의자 또는 공동명의자이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명의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형 집·친척집 모두 당신의 주택수에 세지 않고, 그들에게도 영향 없습니다. 다만 세대는 반드시 각각 별도로 구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대출 상품 종류와 심사 기준에 따라 친형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질문자님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형제의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지원 정책 대출의 경우엔 세대원인 형제자매의 주택 및 분양권 보유 현황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