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21.11.06

부모님과의 차용거래 시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8년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셨는데
차용증 작성을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ㅠㅠ
그래도 통장에 기록은 남겨둬야 할것같아서
모든 이체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했고,
연1%로 매월 이자를 이체 했습니다.

2년뒤 일부금액 4천만원을 "아빠께상환"이라고
기재해서 계좌이체로 원금일부 상환했구요.

그후, 남은 2천만원은 그냥 증여로 하신다고 하셨고,
비과세 한도라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몇년 내 상속이
진행될수도 있는 상황 인데요.

지금 염려가 되는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빌려주셨던 6000만원은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
제가 상환한 4000만원도 제가 아버지께 증여.

이렇게 이중으로 과세가 될까봐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소정의 이자를

매월 이체했고, 원금 일부 상환때도 "아빠께상환" 이라고
이체 메모가 남겨져 있으면 증여가 아닌,
빌린걸로 판단해 줄까요?

2.
최악의 경우로 이중과세가 된다면
비과세5천만원이 수증자 각각의 기준 인가요?
1) 아버지->저 6천만원 중 비과세 초과되는 1500만원에 대해서 과세,
저-> 아버지 4천만원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제가 아버지께 이체한 4천만원은 비과세.
이렇게 될까요?

2) 아니면 아버지와 저 사이의 주고받은 금액
총합산으로 5천만원만 비과세가 되어서 제가 1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가 4천만원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작성된 차용증과, 그 차용증 상의 내용에 따른 상환내역의 존재, 이자 및 원금 내역의 존재 등으로 소명을 하지만 이를 인정해주느냐는 관할하는 세무서의 재량입니다.

    2. 만약 양 쪽의 이체를 모두 증여로 본다면 이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되고, 사망 시 상속재산에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역방향의 4천만원은 5천만원 이내이므로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6천만원 중 본인이 상환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본인이 상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