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 중 타인에게 이체된 내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과 관련하여 은행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던 중,
약 반년 전에 타인의 증권 계좌로 목돈이 이체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나 주고받은 메세지 등 아무런 기록도 정보도 없이 입금 받은 분 이름과 증권사, 계좌번호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1) 피상속인이 입금받은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건을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2)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3) 또 상속 신고 시에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 거래내용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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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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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이체내역이 상속일 전 5년 이내에 이체한 것이라도 가족에게 이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