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를 폭행으로 죄명변경하거나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저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의견벌금이 600만원이 나온 상태이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25살 여자입니다,
6/10 친구들 네명이 있는 펜션 술자리에서 뒤늦게 합류하는 본인의 지인때문에 혼자 술을 안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시던 친구 세명 중 한명인 피해자가 추워하여 저는 가지고 있던 곧 합류하는 지인 옷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합류하는 제 지인을 데리러갈 시간이 거의 다가오자 저는 옷을 빌린 친구(피해자)에게 음식을 흘리지 말고
지인 도착할 때 쯤 벗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기분이 상한 티를 내며 행동을 하여서 술자리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혹시 나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거냐고 물어보자
없다고 대답을 하길래 이어서 대화를 하던 도중,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는 입고있던 옷을 벗어서 제 앞에 던지며
돌려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소리를 치며 저에게 서너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격분하여 뭐하는짓이냐고 같이 다가가자 피해자는 저에게 주먹을 한차례 턱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본인은 주먹을 피한 뒤 피해자의 턱을 한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났는지 밖에 있던 두명의 친구들이 방으로 달려와 저희를 말렸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제 옷을 잡고 흔들며 놓지를 않아서 수차례 놓으라고 소리치고 저를 잡고있는 손을 뿌리치며 밀었습니다.
이 과정에 피해자가 무릎으로 넘어졌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나고 갑자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여 그제서야 피해자가 무릎이 다쳤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왼쪽 무릎의 상해는 피해자의 옷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무릎이 다친 것이며,
이는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며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음으로 상해는 인정할 수 없고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폭행으로 죄명변경을 하여 벌금을 낮추고 싶습니다.
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왔지만 전 주소로 발송되어서 공판기일이 8월 23일인데 어제 확인해버렸습니다
급하게 국선변호사와 방어책을 마련중인데 날아온 공소장에는 상해죄 의견벌금 600만원이 적혀있고 적혀있는 범죄 사실이 지극히 피해자가 유리하게 자세한 내용은 빼고 적혀있습니다
위 상황에 펜션 내부여서 씨씨티비가 없고 위 상황 이후 피해자와 저는 오래된 친구라 법적으로 일이 커질지 모르고 제가 진단서를 안끊어 놓아서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 두명 뿐인데 제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들입니다ㅠ
폭행으로 죄명변경혹은 쌍방폭행을 주장해서 벌금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초범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도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목격자의 진술이 질문자님께 불리하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혹시라도 존재하는 다른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도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 쌍방 폭행으로 죄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