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자의 부상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2020. 04. 15. 16:27

야간에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어 외진 길을 걷던 가운데 폭행위험에 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행위를 만류하였으나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해 오는 가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사이에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만류하던 남성도 흉기에 의해 손을 베는 부상을 당하였다면 여성을 구조하기 위하여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자를 제압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정당방위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었고, 맨 손으로 제압하는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 요건이 충분히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0. 04.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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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남성이 여성피해자를 돕기위해 폭행가해자가 휘두르는 흉기를 제압하는 하는 과정에서 폭행가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려 전치6주의 부상을 발생시켰다면, 남자의 행위에 대해 과잉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20. 04.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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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현행범의 체포로 볼 수 있거나 정당 방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소 심한 상해의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르며 돌진한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때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상대방 가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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