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자의 부상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야간에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어 외진 길을 걷던 가운데 폭행위험에 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행위를 만류하였으나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해 오는 가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사이에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만류하던 남성도 흉기에 의해 손을 베는 부상을 당하였다면 여성을 구조하기 위하여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자를 제압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