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재판 서류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해서 법원에서 무슨 서류 같은게
집으로 날라 왔는데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 재판과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적는건데 받은 날로 부터 7일 안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한달 넘게 제출을 못했는데 이거 지금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어떻게
제출하죠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나요 법원 직접 가서
제출 하나요 그리고 양형자료는 언제 제출 하나요
법원 재판 당일 인가요 재판 몇주전에 직접 방문이나 우체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사건이란 내용이 일심이라는 전제하에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형 자료도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