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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곰87
유망한곰8722.11.01

검찰송치 후 의견서 제출하고싶어요

특별한 양식같은 것이 있는지,

법원에 직접 가야하는지,

아니면 편지처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내용은 제가 불리하게 사건조사가되어 형사쪽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서요,,

이부분 의견서 제출로 인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놔두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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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검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의견서 제출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검찰사건번호만 제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자체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어떤 내용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놔두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경찰수사기록만 가지고 검사가 판단을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