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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 저가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더 추가할 증거를 발견하였을때 해당 검사님에게 전달할 수가 있나요? 만약 전달할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에 대해서 배정받은 내용을 전달받으셨을텐데 해당 검사실에 그러한 추가 증거 자료를 우편이든 방문이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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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해당 검사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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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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