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추가 증거가 있을때

고소인인 저가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더 추가할 증거를 발견하였을때 해당 검사님에게 전달할 수가 있나요? 만약 전달할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에 대해서 배정받은 내용을 전달받으셨을텐데 해당 검사실에 그러한 추가 증거 자료를 우편이든 방문이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해당 검사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