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
지금 사건이 피의자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검사님 한테 둘다 보내도 될까요??
지금 어느 검찰청으로 갔는지와 검사님 성함이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등기로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 피해자의견서 모두 제출하셔도 되고 등기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검찰청에 문의해서 우편제출 방법을 확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검찰청 주소 확인 후 ○○○검사실 앞으로 하고 사건번호를 옆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었던 경찰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검찰 담당 검사실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와 의견서 자체가 동일한 피해자로서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한 서면으로 하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검사실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엄벌탄워서와 피해자의견서 모두 제출해도 됩니다.
2. 해당 검사실로 보내면 되고, 등기로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엄벌탄원서와 피해자의견서는 동시에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실무상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복 제출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은 감정적 반복보다 구체적 피해와 처벌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구형 방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 회복 여부,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강조하는 문서이고, 피해자의견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정리 문서로 기능합니다.제출 방법과 절차
사건이 배당된 검찰청과 담당 검사 성명이 확인된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과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담당 검사명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로 접수 방법을 확인하셔도 됩니다.유의사항
동일한 취지의 문서를 다수 제출하기보다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후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정상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