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 청구됐던 사건(고약)이 정식 공판사건(고단)으로 바뀐 상황이군요. 네, 법원이 정식재판(공판)을 열겠다는 뜻이 맞습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게 되어 이미 낸 공소장이 그대로 공판의 기초가 됩니다.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하므로, 새 공소장 없이 고단으로 재배당된 것입니다. 곧 공판기일 통지서가 오면 출석해 방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