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열람등사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
열람등사를 살펴보니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공소장 밖에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피의자는 이런일을 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벌금은 XXX 만원 이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만이 적혀있을 뿐 검사의 의견이나
왜 이 만큼의 형을 구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약식명령 통지서와 동일한 내용만 써 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만 평가와 이사건이 왜 유죄가 되는지 자세하게 써있습니다.
Q) 원래 모욕과 같은 간단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만 써서 간편하게 구형만 하는 구조인가요? 다른 서류는 없나요?
Q) 아니면 열람등사시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 하는 내용을 써서 냈는데요,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오지 않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