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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떳떳한불곰25
얼마 전 제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제가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해서 열람 해보니 불기소이유서에는 죄명과 처분결과만 적혀있고, 왜 불기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기재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불기소이유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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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불기소 된 경우에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 검사실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