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 포탈사이트 에서 고약 >고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그대로 형사사법 포탈사이트에서

고약 에서 고단으로 바뀌었는데

죄명은 통매음이고 합의는 안되었고

반성문,성범죄재범방지 교육서로 경찰수사때 냈습니다.

2번째 이며 첫번째사건 벌어지기전에 벌어진 날짜여서

첫번째 구약식 전자문건만 카톡으로 받았는데

킥스에 들어가보니 본안사건이라고 뜨고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때는 정식재판인건가요?

근데 킥스에서는 고단 공소장 접수만 떴고

앞에 구공판 공소장 접수는 안되어있습니다.

정식재판인가요? 아니면 정식재판을 고려하는건가요?

사진처럼 첫번째 검찰에서 카톡 받은건

구약식이라고 떴으며

아직 구공판 문자는 못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고약에서 고단으로 변경되고 공소장이 접수됐다면 공판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의 구공판인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인지는 현재 표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