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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깐깐한목련
내내깐깐한목련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04
    Q. 휴직 복직 후 한 달 근무자 퇴사 시 퇴직금 산정방법복직 후 한달근무 후 퇴직하는데 평균임금 계산 시 급여 외 지급된 연차수당, 명절상여(연간), 휴가비(연간) 을 기존에는 12/3 이였다면 12/1 vs 365/31 중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렇게 해서 임금과 총 합산하여 31일로 나누긴 하는데 급여 외 평균임금을 구할 때 뭐가 맞는지 궁금하고 해당 법령이나 근거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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