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내내깐깐한목련
복직 후 한달근무 후 퇴직하는데 평균임금 계산 시 급여 외 지급된 연차수당, 명절상여(연간), 휴가비(연간) 을 기존에는 12/3 이였다면 12/1 vs 365/31 중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과 총 합산하여 31일로 나누긴 하는데 급여 외 평균임금을 구할 때 뭐가 맞는지 궁금하고 해당 법령이나 근거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하고 한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속한 일수(질의의 31일)에 비례하여 산입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