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낀 집 매매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안녕하세요. 26년 9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현재 저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여자친구는 독립하여 오피스텔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부동산 매물을 찾던중 전세낀 계약이 27년 10월에 종료되는 아파트를 찾아서 공동명의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5.12. 기준일에 제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의 세대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주택이 아니여서 여자친구 단독명의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단독명의 외에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