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1. 2020년도 10월 16일 전세 계약 처음 해서 2022년 전세연장 갱신권 사용해서 전세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10월 15일 전세 계약이 또 만기라서 7월 정도에 1년만 연장 여부를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문의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이라서 안된다 해서 임대차계약 6조 알려주면서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된다 설명 하였고 그러니 이제는 저번에 갱신권 사용했으니 이번계약은 신규 계약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전세가 시세가 기존보다 떨어졌지만 저희는 기존 금액 그대로 1년만 더 살려고했는데 집주인이 이상하게 계속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그전에는 1년만 연장하고 나가면 다음세입자 복비를 저희보고 반은 부담해라고까지 말해서 그냥 저희 그러면 기존 계약 대로 10월 15일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2024년 8월 30일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말해야지 지금말하냐 3개월 뒤에 돈줄수있다고 하는입장입니다. 저희가 10월 15일에 나간다고하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