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0년도 10월 16일 전세 계약 처음 해서
2022년 전세연장 갱신권 사용해서 전세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10월 15일 전세 계약이 또 만기라서 7월 정도에 1년만 연장 여부를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문의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이라서 안된다 해서
임대차계약 6조 알려주면서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된다 설명 하였고
그러니 이제는 저번에 갱신권 사용했으니 이번계약은 신규 계약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전세가 시세가 기존보다 떨어졌지만 저희는 기존 금액 그대로 1년만 더 살려고했는데
집주인이 이상하게 계속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그전에는 1년만 연장하고 나가면 다음세입자 복비를 저희보고 반은 부담해라고까지 말해서
그냥 저희 그러면 기존 계약 대로 10월 15일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2024년 8월 30일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말해야지 지금말하냐
3개월 뒤에 돈줄수있다고 하는입장입니다.
저희가 10월 15일에 나간다고하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일까요 .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 2022년에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이번 계약은 갱신된 계약이며, 이를 두고 신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집주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갱신된 계약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집주인이 1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2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연장도 가능하며, 집주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계약 종료 통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4년 10월 15일이 계약 만료일이므로, 7월 15일 이전에 통지를 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월 30일에 통지하셨다면 3개월 이전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법적으로는 전세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3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시점을 문제 삼는 경우,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첫 계약 완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계약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하게 되면 즉 4년이 지나면 계약 종료가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어여 버립니다.
즉 기존계약 10월15일 이후 자동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말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즉 위의 사항으로 볼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거 같고 10월16일 부터 묵시적 갱신이 들어 간다면 그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3개월 뒤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또한 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에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2년이나 1년으로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1년 , 임대인이 2년을 원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가 아닌 임대인 주장에 따르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볼수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8월30일 통보하였다고해도 묵시적갱신에서의 해지가 적용되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러므로 10월 15일에 계약은 만료종료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그날이라고 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줄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역시 방이 나가야 줄수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런상황에 질문자님이 방을 얻었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빼주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방빠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