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수술비는 어떤 경우에 보상 가능한가요?
"신체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시작해 30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기에는 디스크 부위 수핵이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이 강해 수분 함량이 90%에 육박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줄어들어 중년인 50대 이후부터는 70%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 탄력이 점점 저하되고 충격흡수 능력이 떨어져 디스크가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를 디스크 탈출[=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치료방법에는 보존적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 다룰 부분은 "어떤 수술을 해야 보상 가능한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경피적[피부에 바늘을 찔러서 목표물에 접근한다는 의미]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실비/질병수술비/종수술비]
수핵을 맞을 때처럼 바늘만 꽂고 하는 시술은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비만]
1. 척추체, 추간판탈출증의 용어설명
(1) 척추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경추: C1~C7[7개 뼈]
2) 흉추: T1~T12[12개 뼈]
3) 요추: L1~L5[5개 뼈]
4) 천추: S1~S5[1개 뼈:5개가 융합]
5) 미추: [1개 뼈:5개가 융합]
(2)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탈출]: 척추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 고무판 같은 조직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면 내부 물질이 뚫고 나와 주변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예시]
MRI검사상 C4/5 : Focal central disc extrusion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경추 4-5번, 가운데 방향으로의 추간판 탈출이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즉, 어떤 뼈랑 어떤 뼈사이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2. 디스크의 치료방법 및 보상여부
(1)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약물치료/도수치료/주사치료 등은 실손의료비만 보상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신경차단술의 경우도 주사치료의 일종으로 수술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시] 몸살이 나서 수액을 맞을 경우 통상적으로 팔에 주사관을 고정하고 약물을 주입하듯이 디스크의 경우에는 등뼈사이의 디스크에 주사관을 고정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수술적 치료
1) 실손의료비의 경우 신경성형술을 위해서 당일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원의료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질병수술비의 경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예시에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상이 어렵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3) 종수술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1~3종 수술비는 1종 수술비가 1~5종 수술비는 2종 수술비가 지급되나 이 또한 보험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 NEW보험[수술비][피부] 표피낭,사마귀 등 종기[=혹/양성신생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비가 지급되나요?보상 관련해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부의 양성신생물[=종기/혹]로 수술을 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 되나요?"입니다.이와 관련된 보상으로는 실손의료비,질병수술비,종수술비가 있습니다.피부의 혹[=덩어리]은 눈에 보이는 상태와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단되지만, 보상관련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미용목적 또는 외모개선 목적이 아닐 것":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지급 가능2. 표피나 진피 같은 피부가 아닌 피부 아래에 위치한 근육층까지 봉합할 것: 종수술비 지급 가능[3가지만 기억!!]1.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금 안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2. 실손의료비 및 질병수술비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미용목적 X/외모개선 X]3. 종수술비(1~3종/1~5종)의 경우 근육층까지 수술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참고]표피낭종과 피부의 양성신생물의 차이는 신생물은박지연 손해사정사・2035
- NEW보험[피부][냉동응고술] 티눈(L84) 진단 받고 얼렸다가 녹임으로써 티눈을 제거하는 "냉동응고술"한 경우, 수술비가 지급되나요?과거 티눈 치료는 절단, 절제를 통한 수술(N0144)에 의한 치료라서 수술비 지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신(新)의료 수술 치료가 잦아지면서, 냉동응고술(특정 부위를 얼렸다 녹임으로써 티눈을 파괴하는 수술)같은 신 의료 수술시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계속되자, 현재는 법원 판결 및 금융감독원 조정사항으로 [냉동응고술]은 수술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하고 있습니다.1. 실손의료비 및 질병 수술비는 지급 가능하고, 종 수술비는 근육 층까지 제거했다는 내용 확인되는 경우에만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2. 티눈(L84) 및 수술 용어설명 티눈이란, 굳은 살이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박히는 걸 말합니다. 굳은 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심 핵이 있는 지 없는지 차이입니다. 냉동 응고술이란, 티눈을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괴사 시켜 제거하는 방법의 치료법입니다.3. 티눈 치료방법 중 냉동응고박지연 보험전문가・3141
- NEW보험[수술비][피부][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피부의 상처를 봉합했을 때,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피부가 찢어졌을 때 꿰매는 방법은 상처부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피부만 봉합할 경우도 있고, 상처부위가 오염되거나 심할경우 주변 조직을 잘라내고 봉합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깊어서 피부 아래 근육층까지 손상된다면 근육까지도 봉합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확인서 상으로는 순서대로 단순봉합술,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술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치료의 방법에 따라 어떤 것은 수술비 지급이 어렵고, 어떤 것은 수술비에 종수술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단순봉합술 VS 변연절제술 VS 근육봉합술 용어설명(1) 단순봉합술(=일차봉합술=창상봉합술): 칼이나 창 등에 의해 다쳐서 상처를 꿰매어 붙이는 것입니다. 즉,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꿰맬 경우를 말합니다.(2) 변연절제술: 오염된 조직 또는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단순봉합술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3) 근봉합술: 근육층까지 손상되어 근육박지연 보험전문가・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