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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수술비는 어떤 경우에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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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신체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시작해 30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기에는 디스크 부위 수핵이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이 강해 수분 함량이 90%에 육박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줄어들어 중년인 50대 이후부터는 70%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 탄력이 점점 저하되고 충격흡수 능력이 떨어져 디스크가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를 디스크 탈출[=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치료방법에는 보존적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 다룰 부분은 "어떤 수술을 해야 보상 가능한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경피적[피부에 바늘을 찔러서 목표물에 접근한다는 의미]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실비/질병수술비/종수술비]

수핵을 맞을 때처럼 바늘만 꽂고 하는 시술은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비만]

1. 척추체, 추간판탈출증의 용어설명

(1) 척추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경추: C1~C7[7개 뼈]

    2) 흉추: T1~T12[12개 뼈]

    3) 요추: L1~L5[5개 뼈]

    4) 천추: S1~S5[1개 뼈:5개가 융합]

    5) 미추: [1개 뼈:5개가 융합]

(2)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탈출]: 척추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 고무판 같은 조직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면 내부 물질이 뚫고 나와 주변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예시]

MRI검사상 C4/5 : Focal central disc extrusion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경추 4-5번, 가운데 방향으로의 추간판 탈출이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즉, 어떤 뼈랑 어떤 뼈사이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2. 디스크의 치료방법 및 보상여부

   (1)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약물치료/도수치료/주사치료 등은 실손의료비만 보상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신경차단술의 경우도 주사치료의 일종으로 수술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시] 몸살이 나서 수액을 맞을 경우 통상적으로 팔에 주사관을 고정하고 약물을 주입하듯이 디스크의 경우에는 등뼈사이의 디스크에 주사관을 고정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수술적 치료

        1) 실손의료비의 경우 신경성형술을 위해서 당일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원의료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질병수술비의 경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예시에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상이 어렵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3) 종수술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1~3종 수술비는 1종 수술비가 1~5종 수술비는 2종 수술비가 지급되나 이 또한 보험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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