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미한 교통사고 벌금 400만원, 정식재판 실익 문의 (상대측 상해보험 거절 증거 있음)1. 사건 개요• 지난 4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차량 파손은 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로 경미하지만, 제가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된 상태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입니다. 동승자인 60대 여성은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디스크 파열) 4주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2. 주요 쟁점 및 증거• 결정적 증거: 상대방 동승자가 본인의 개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담당 의사가 해당 증상을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과잉진료 정황: 피해자들은 4주 진단임에도 현재까지 장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과도하다는 의심이 큽니다.• 기타 상황: 현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소실되어 없으나,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비 내역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3.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상대방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활용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상해 부인이나 벌금 감액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대인배상 2가 없어 향후 민사 소송이 걱정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 기왕증 사실을 다투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 증거와 상대측 보험금 거절 사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